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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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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
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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