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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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국내 법률에서의 CISO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할[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직위[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자격요건[3]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자금융거래법
역할[4]
-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직위[5]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자격요건[6]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 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ᆞ신용협동조합 ᆞ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ᆞ신용협동조합ᆞ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7]
직책 | 근거 | 대상 | 역할 | 직위 | 비고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
임원급 | 신고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보안 총괄 |
임원
(차등) |
- |
정보보호책임자
(CISO)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 임원급,
영관급 장교 등 |
통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
대표자, 임원,
부서장 등 |
공개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신용정보법
제20조 |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 |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임원
(차등) |
공시 |
고객정보 관리인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
금융지주회사 등 |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 임원 | - |
정보화 책임관(CIO)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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