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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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내란죄(內亂罪)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순한 시위나 집단행동과는 구분되며,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1].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내란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2].
  • 행위: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과 질서를 교란할 정도여야 한다[3].
  • 범죄의 단계: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실행 등 각 단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내란죄는 행위자의 역할과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내란죄 처벌 기준
행위자 구분 처벌
수괴(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4]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수행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부화수행자 또는 단순 폭동 가담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내란 목적 살인 행위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헌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한 국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준다[5].

공소시효 및 특례[편집 | 원본 편집]

내란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적용에 제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6].

판례 및 적용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법원은 내란죄의 폭동 개념, 국헌문란 목적, 실질적 전복 시도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서는 내란 모의 및 실행 여부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 기준을 제시하였다[7].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