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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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권력을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내란죄(內亂罪)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순한 시위나 집단행동과는 구분되며,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1].
내란죄는 행위자의 역할과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행위자 구분 | 처벌 |
|---|---|
| 수괴(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4] |
|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수행자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
| 부화수행자 또는 단순 폭동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 내란 목적 살인 행위자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한 국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준다[5].
내란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적용에 제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6].
대법원은 내란죄의 폭동 개념, 국헌문란 목적, 실질적 전복 시도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서는 내란 모의 및 실행 여부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 기준을 제시하였다[7].
- 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92&lsJoLnkSeq=900116114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https://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17&joNo=008400&lsId=prec19970417
- 네플라AI, 내란죄 설명 및 판례.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
- ↑ 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92&lsJoLnkSeq=900116114
- ↑ 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해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92&lsJoLnkSeq=900116114
- ↑ 네플라AI, 내란죄 설명 문서,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
- ↑ 대한민국 법률정보센터,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92&lsJoLnkSeq=900116114
-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https://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17&joNo=008400&lsId=prec19970417
- ↑ 네플라AI, 내란죄 설명 문서,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
- ↑ 네플라AI, 판례 요약, https://www.nepla.ai/wiki/형사/기타-범죄/내란죄-5zl8pp708m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