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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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nymous data'''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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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개요==
==가명정보라 개념의 출현 배경==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class="wikitable"
!정보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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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근거 법령==
==가명정보의 특례==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 class="wikitable"
!구분
!상세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
|고시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
 
===가명정보의 법적 특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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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가명정보 활용==
==가명정보 목적 외 활용==
 
===목적 외 활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
===통계작성===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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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적 기록보존====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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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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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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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제도의 문제점==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결합절차 이행 부담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공공기관 참여 저조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


==각주==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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