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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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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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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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
== | ==가명정보라 개념의 출현 배경==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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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
== | ==가명정보의 특례== |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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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
==가명정보 | ==가명정보 목적 외 활용== |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
===통계작성=== |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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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
===공익적 기록보존=== |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 ||
===과학적 연구=== |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
133번째 줄: | 77번째 줄: | ||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 ||
==가명정보 결합== |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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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 ||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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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
==각주==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