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
==개요== | == 개요 == |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정보구분 | !정보구분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
# | # ❶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 ||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 #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
|- | |- | ||
|[[익명정보]] | |[[익명정보]] | ||
47번째 줄: | 47번째 줄: |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 ===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56번째 줄: | 56번째 줄: | ||
|법률 | |법률 |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 *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 ||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 *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 ||
|- | |- | ||
|고시 | |고시 | ||
| | | |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 ||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 *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 ||
|- | |- | ||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 ||
| | | |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 ||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 *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 ||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 *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 ||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 *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 ||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 *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 ||
|} | |} | ||
113번째 줄: | 113번째 줄: | ||
==가명정보 활용== | ==가명정보 활용== | ||
===목적 외 활용=== | === 목적 외 활용 === |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
====통계작성==== | ====통계작성==== | ||
152번째 줄: | 152번째 줄: |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
==제도의 문제점== | == 제도의 문제점 == | ||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 ||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
*결합절차 이행 부담 | * 결합절차 이행 부담 | ||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 *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 ||
*공공기관 참여 저조 | * 공공기관 참여 저조 | ||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 *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