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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개요==
== 개요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정보구분
!정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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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 ❶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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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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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56번째 줄: 56번째 줄: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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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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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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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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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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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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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째 줄: 113번째 줄:
==가명정보 활용==
==가명정보 활용==


===목적 외 활용===
=== 목적 외 활용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
====통계작성====
152번째 줄: 152번째 줄: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제도의 문제점==
== 제도의 문제점 ==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결합절차 이행 부담
* 결합절차 이행 부담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공공기관 참여 저조
* 공공기관 참여 저조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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