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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udonymo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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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ref>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의</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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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ref>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의</ref>
| |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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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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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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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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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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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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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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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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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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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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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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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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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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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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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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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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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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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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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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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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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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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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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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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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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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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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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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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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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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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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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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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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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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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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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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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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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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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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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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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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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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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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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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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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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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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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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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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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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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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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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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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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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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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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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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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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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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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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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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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법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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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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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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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ref>신용정보법에만 정의된 내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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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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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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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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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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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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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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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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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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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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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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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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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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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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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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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t신용정보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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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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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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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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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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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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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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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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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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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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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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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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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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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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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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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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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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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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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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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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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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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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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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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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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적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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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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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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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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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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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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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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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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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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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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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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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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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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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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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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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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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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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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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
| *'''재식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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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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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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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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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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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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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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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절차 이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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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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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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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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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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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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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 == 가명정보라 개념의 출현 배경 == |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 **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 |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
| |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 | * [[GDPR]] |
| |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 |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 |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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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 가명정보의 특례 == |
| |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 | **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
| | **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ref>신용정보법에만 정의된 내용</ref> |
| | *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ref> |
| |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 |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 |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 |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 |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 |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 |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 |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 |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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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 ==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 |
|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 | |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 |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 | **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 | * 안전조치의무 |
| |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 |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 |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 | * 재식별 금지 |
| |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
| |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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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 참고 문헌 == |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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