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②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8|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본조신설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