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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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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1.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9|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 2.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3.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8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1|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4.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 5.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본조신설 2014. 8. 6.] * [제목개정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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