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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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보호위원회(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3. 법 제28조의6, 제34조의2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 5.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본조신설 2014. 8. 6.]
  • [제목개정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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