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보주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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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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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컴플라이언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요 ==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062&lsId=011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171019&vSct=개인정보보호&ancYnChk=0#J30:0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참고 문헌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

2022년 3월 24일 (목) 23:4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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