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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개인정보보호]] | |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보안]] |
| [[분류:컴플라이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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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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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 *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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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 == 의무 사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 * 아래 '포함 정보'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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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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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사항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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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포함 정보'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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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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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함 정보 == |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3-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 *3-3.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4-2.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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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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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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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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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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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및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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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ref>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f>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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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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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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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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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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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 가능. 단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게재를 우선으로 함<ref>'''[[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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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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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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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공공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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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ref>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 등이어야 하며, 발행될 때 마다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표준 지침 제20조]] 제3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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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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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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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ref>[[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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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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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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