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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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보안]]
'''2023년 개정사항 반영'''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의무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아래 '포함 정보'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의무 사항 개요==
 
*아래 '포함 정보'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포함 정보==


== 포함 정보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3.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4-2.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평가 및 개선 권고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ref>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f>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공개 방법==
아래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 가능. 단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게재를 우선으로 함<ref>'''[[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ref>
 
*홈페이지 게재
*사업장 등에 게시
*관보(공공기관인 경우)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ref>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 등이어야 하며, 발행될 때 마다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표준 지침 제20조]] 제3항)</ref>
 
==변경 시==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ref>[[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ref>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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