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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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3-3.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2.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①7)
- 1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30조①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의 내부 관리계획은 내부에서 수립·시행하는 문서이고 처리방침에 적어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다.
- 예전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은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로 통합됐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1]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4]
-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 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 등이어야 하며, 발행될 때 마다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함(표준 지침 제20조 제3항)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