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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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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3-3.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2.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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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평가 및 개선 권고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ref>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f>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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