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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 집합물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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