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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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Data Join; Private Data Merge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가능
- 내부에서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별도의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됨
가명정보 결합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결합신청자는 각자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①일련번호, ②결합키, ③결합대상정보를 생성한다.
- 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후 1번 단계에서 생성한 결과물(①, ②, ③) 중 결합키관리기관에는 ①, ②번을 결합전문기관에는 ①, ③번을 송신한다.
-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정보로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전달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결합대상정보’를 결합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결합된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하고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
-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인 경우 반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