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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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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0조(국제회의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 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 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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