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0조

IT 위키
제60조(국제회의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 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 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