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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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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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 |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 | ||
11대 실천 과제 | |||
[[파일: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11대 실천과제 | [[파일: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11대 실천과제 | ||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 | |||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 |||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 ||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 |||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 |||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 |||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 ||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ref>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ref> 신설 | |||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단 한번 원칙(once-only)<ref>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ref>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ref>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포맷·시기·제공방법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 미리 검토</ref> 도입 | |||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 |||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 |||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 |||
===특별 현안 과제=== | ===특별 현안 과제=== | ||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 | |||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 |||
==9대 체감형 서비스== | ==9대 체감형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