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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와의 비교 == {| class="wikitable" ! 구분 ! 감리 ! PMO |- | 법적 근거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 | 법적 책임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 *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관점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대상 사업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구축 프로젝트 |- | 투입시점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역할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발주기관 요구사항 지원 등 |- | 기대효과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주요산출물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PMO 수행계획서 * PMO 검토보고서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수행자 요건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지원인력 2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수행 경험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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