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위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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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영학]][[분류:프로젝트 관리]][[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IT경영]][[분류:프로젝트 관리]][[분류:컴플라이언스]]
;Project Management Office
;Project Management Office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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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 조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를 수행
** 조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를 수행
== 감리와의 비교 ==
{| class="wikitable"
! 구분
! 감리
! PMO
|-
| 법적 근거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
| 법적 책임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
*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관점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대상 사업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구축 프로젝트
|-
| 투입시점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역할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발주기관 요구사항 지원 등
|-
| 기대효과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주요산출물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PMO 수행계획서
* PMO 검토보고서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수행자 요건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지원인력 2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수행 경험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 경험
|}
== 참고 문헌 ==
* 전자정부법
* 정보관리기술사 117회 어울림 동기회 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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