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위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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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류:IT경영]][[분류:프로젝트 관리]][[분류:컴플라이언스]] | ||
;Project Management Office | ;Project Management Office | ||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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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 |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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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 | 법적 책임 | ||
| |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대상 |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 | *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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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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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 | 관점 | ||
| |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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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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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 | | 대상 사업 | ||
| |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 구축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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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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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시점 | | 투입시점 | ||
| |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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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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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 역할 | ||
|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 |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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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 |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 |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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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산출물 | | 주요산출물 | ||
| |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 | | * PMO 수행계획서 | ||
* PMO 수행계획서 | |||
* PMO 검토보고서 | * PMO 검토보고서 | ||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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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자 요건 | | 수행자 요건 | ||
| |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 |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