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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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 전자금융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절차 ==
[[파일: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절차.png]]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금융보안원 2017년 연차보고서
* 금융보안원 2017년 연차보고서

2020년 4월 18일 (토) 15:36 판

Fraud Information Sharing System, FISS

운영 실적

  •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업무 참가 금융회사 확대(총 72개 금융회사)
  • 약 900여 건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약 198억 원의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기대효과

  • 전자금융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절차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절차.png

참고 문헌

  • 금융보안원 2017년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