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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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Information Sharing System, FISS

운영 실적[편집 | 원본 편집]

  •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업무 참가 금융회사 확대(총 72개 금융회사)
  • 약 900여 건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약 198억 원의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기대효과[편집 | 원본 편집]

  • 전자금융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절차.png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금융보안원 2017년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