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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당신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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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 class="wikitable"
!직업
!부가가치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 '''부가가치세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 '''기간제 근로자 기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 class="wikitable"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직업
 
!부가가치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별표 2
기준
!'''기간제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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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도선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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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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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심판변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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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사
!측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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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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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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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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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건축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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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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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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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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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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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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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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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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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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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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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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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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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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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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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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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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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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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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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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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사업용,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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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한약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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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사
!한약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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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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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사
!항공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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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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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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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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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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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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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법조인'''
|'''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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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약무/동물의료'''
! rowspan="2" |'''약무/동물의료'''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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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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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6" |'''법무'''
! rowspan="6" |'''법무'''
|'''변리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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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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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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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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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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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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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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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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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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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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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기술'''
|'''도선사'''
|'''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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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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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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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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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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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전망===
{{안내문|내용=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blockquote>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987년 중앙일보 기사)}}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
- '''1987년''' 중앙일보 기사</blockquote>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불쌍하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불쌍하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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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blockquote>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blockquote>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가치평가:''' 감정평가사
*'''가치평가: 감정평가사'''
*'''기술:''' 기술사, 건축사
*'''기술: 기술사, 건축사'''


===기타===
===기타===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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