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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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회통념상 '전문직'(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사'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n대 전문직'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이며 '전문가'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이든 광의이든 '전문직'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편집 | 원본 편집]

專門職 / profession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
  • 풀타임 직업일 것
  •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
  • 협회가 존재할 것
  • 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
  • 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장인'(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직업분류상 전문가[편집 | 원본 편집]

무엇이 '전문직'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직업분류(KECO)'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전문가'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

분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직능유형'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직능수준'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2.경영·행정·사무직'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회계사)와 '027.회계·경리 사무원'(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분류상 전문가
소관 자격 근거법률 시행일
법무부 변호사 1949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
보건복지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
보건복지부 약사, 한약사 1954년 1월 28일
대법원 법무사 1954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1956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 해기사 1960년 2월 1일
기획재정부 세무사 196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행정사 196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도선사 1961년 12월 6일
특허청 변리사 196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건축사 1963년 12월 16일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200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197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985년 7월 1일
교육부 교원 1991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1993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 관세사, 보세사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편집 | 원본 편집]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

  •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으로 규정됨
  •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
  • 자치 협회의 존재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

단행법률의 존재[편집 | 원본 편집]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사법"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관 자격 근거법률 시행일
법무부 변호사 1949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
보건복지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
보건복지부 약사 1954년 1월 28일
대법원 법무사 1954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1956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 해기사 1960년 2월 1일
기획재정부 세무사 196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행정사 196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도선사 1961년 12월 6일
특허청 변리사 196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건축사 1963년 12월 16일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200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197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985년 7월 1일
교육부 교원 1991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1993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 관세사, 보세사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2004년 1월 15일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편집 | 원본 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
  • 기간제 근로자 기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직업 부가가치세

기준

기간제 근로자

기준

도선사 O X
법무사 O X
심판변론인 O X
측량사 O X
행정사 O X
감정평가사 O O
건축사 O O
경영지도사 O O
공인노무사 O O
공인회계사 O O
관세사 O O
기술지도사 O O
기술사 O O
소방시설관리사 O O
변리사 O O
변호사 O O
세무사 O O
손해사정사 O O
수의사 O O
약사 O O
의사 O O
치과의사 O O
한약사 O O
한의사 O O
보험계리사 X O
조종사(사업용, 운송용) X O
한약업사 X O
한약조제사 X O
항공교통관제사 X O
항공기관사 X O
항공사 X O
기관사 X X
항해사 X X

한국 사회통념상 전문직[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전문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사"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 중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을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전문직이 아닌 자격사'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전문직'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편집 | 원본 편집]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담보 없이 대출(일명 '신용대출')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통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

구분 전문직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의사 의사 O O O O O O
한의사 O O O O O O
치과의사 O O O O O O
법조인 변호사 O O O O O O
약무/동물의료 약사 O O O O O O
수의사 O O O O O O
법무 변리사 O O O O O O
법무사 O O O O O O
공인노무사 O O O O O O
손해사정사 O O O O O O
집행관 X O X X X X
행정사 X O O X X O
세무 공인회계사 O O O O O O
세무사 O O O O O O
관세사 O O O O O O
가치평가 감정평가사 O O O O O O
기술 도선사 O O O O O O
기술사 O O O O O O
건축사 O O O O O O
기타 항공기조종사 X O O O O X
KTX기장 X X X X O X
보험계리사 X O O X X X
대학교수 X X O O X O

희소성[편집 | 원본 편집]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인문계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자연계 전문직(7,736명)이며 인원 순으로 정리했다.

직업 인원(여명) 직업 인원(여명)
변호사 1,700 의사 3,100
공인회계사 1,170 약사 1,840
세무사 700 한의사 730
공인노무사 320 치과의사 710
감정평가사 200 수의사 580
법무사 130 기술사 576
관세사 90 변리사 200
4,310 7,736
합계 12,046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

전망[편집 | 원본 편집]

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987년 중앙일보 기사)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불쌍하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편집 | 원본 편집]

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

  •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 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가치평가: 감정평가사
  • 기술: 기술사, 건축사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
  •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
  •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
  •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n대 전문직'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직업 명칭[편집 | 원본 편집]

  • 교육전문직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
  •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과는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