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1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