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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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9일 (일) 16:03 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

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