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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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책의 마련 ==
;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년 6월 9일 (일) 16:06 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

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의 마련

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