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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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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8. 삭제 <2020. 2. 4.>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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