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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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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삭제 <2020. 2. 4.> ** 2의3. 삭제 <2020. 2. 4.> ** 2의4. 삭제 <2020. 2. 4.> ** 3. 삭제 <2020. 2. 4.> ** 4. 삭제 <2020. 2. 4.> ** 5. 삭제 <2020. 2. 4.> ** 5의2. 삭제 <2020. 2. 4.> ** 6. 삭제 <2014. 5. 28.> ** 6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 6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9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11의2. 삭제 <2020. 2. 4.> **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18. 9. 18., 2020. 2. 4., 2020. 6. 9.> ** 1. 삭제 <2020. 2. 4.> ** 1의2. 삭제 <2020. 2. 4.> ** 2. 삭제 <2020. 2. 4.> ** 3. 삭제 <2020. 2. 4.> ** 4. 삭제 <2020. 2. 4.> ** 4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20. 2. 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4. 5., 2012. 2. 17.,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6. 9.> ** 1. 삭제 <2015. 6. 22.> ** 2. 삭제 <2015. 6. 22.> ** 2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 2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 2의5. 삭제 <2020. 2. 4.>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18. 6. 12.> ** 6. 삭제 <2015. 12. 1.>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 8. 삭제 <2012. 2. 17.> ** 9. 삭제 <2012. 2. 17.>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2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12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 20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0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제58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⑤ 삭제 <2017. 3. 14.> * ⑥ 삭제 <2017. 3. 14.> * ⑦ 삭제 <2017. 3. 14.>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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