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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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7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삭제 <2020. 2. 4.>
- 2의3. 삭제 <2020. 2. 4.>
- 2의4. 삭제 <2020. 2. 4.>
- 3. 삭제 <2020. 2. 4.>
- 4. 삭제 <2020. 2. 4.>
- 5. 삭제 <2020. 2. 4.>
- 5의2. 삭제 <2020. 2. 4.>
- 6. 삭제 <2014. 5. 28.>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 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11의2. 삭제 <2020. 2. 4.>
-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18. 9. 18., 2020. 2. 4., 2020. 6. 9.>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4. 5., 2012. 2. 17.,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6. 9.>
- 1. 삭제 <2015. 6. 22.>
- 2. 삭제 <2015. 6. 22.>
-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 2의5. 삭제 <2020. 2. 4.>
-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 삭제 <2018. 6. 12.>
- 6. 삭제 <2015. 12. 1.>
-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 8. 삭제 <2012. 2. 17.>
- 9. 삭제 <2012. 2. 17.>
-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0의4. 제58조의2(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⑤ 삭제 <2017. 3. 14.>
- ⑥ 삭제 <2017. 3. 14.>
- ⑦ 삭제 <2017. 3. 14.>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