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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 d k</ref>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ISMS-P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ISO/IEC 27001]] 인증을 득한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 *'''수수료 할인 대상''' **소기업: 30% **인증심사 생략: 20% **정보보호 공시: 30%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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