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교본

IT위키

시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인증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인증 제도 안내서[편집 | 원본 편집]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 수수료 할인 대상
    • 소기업: 30%
    • 인증심사 생략: 20%
    • 정보보호 공시: 30%
  •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101개의 인증 기준이 가장 주요한 시험범위이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언뜻 제목만 보고도 쉽게 집어낼 것 같지만 실제론 교묘하게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 담당자와 심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하나의 결함이 여러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는 인증 기준도 세부 설명과 결함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독하고 익혀야 한다.

자격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응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출제 분야 출제범위 상세 보기
  • ISMS-P 인증제도
  • ISMS-P 인증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합격 기준 60점 이상

문제 유형[편집 | 원본 편집]

No 출제 유형 설명
1 단순질의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
2 복합응용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
3 상황판단형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합격률[편집 | 원본 편집]

  • 필기: 5%전후
  • 실기: 80~90%

주요 암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시험의 출제 범위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법률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무를 수행해본 사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문제를 내기에 용이한 암기사항들을 외워 둠으로써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

  • 인증제도 관련 암기사항
  • 법률 제도적 암기사항
  • 보안 기술 관련 암기사항
  • 주요 오답 보기

인증 기준 풀이[편집 | 원본 편집]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 유사한 인증 기준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 빈출 결함 사례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편집 | 원본 편집]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