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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교본은 '''[https://open.kakao.com/o/gX7VCo7d 기술사/감리사/<u>ISMS-P</u> 수험생 오픈카톡 방]'''에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 | ==인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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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범위== | |
|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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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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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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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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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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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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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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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 추진체계|인증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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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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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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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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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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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47조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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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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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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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5%EB%B3%B4%EB%B3%B4%ED%98%B8%EB%B0%8F%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A%B4%80%EB%A6%AC%EC%B2%B4%EA%B3%84%EC%9D%B8%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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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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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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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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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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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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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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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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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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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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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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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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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27001]] 인증을 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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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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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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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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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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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생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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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공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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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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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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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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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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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개의 인증 기준이 가장 주요한 시험범위'''이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언뜻 제목만 보고도 쉽게 집어낼 것 같지만 실제론 교묘하게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 담당자와 심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하나의 결함이 여러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는 인증 기준도 세부 설명과 결함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독하고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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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
|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 보호대책 요구사항]]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
|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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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제도== | | ==자격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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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응시 요건]]==== |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응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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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 |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
|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 |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
|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 |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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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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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 |- | | |- |
| |'''출제 분야''' |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출제 분야]]''' |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출제범위 상세 보기''']]
| |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
| *ISMS-P 인증제도
| |
| *ISMS-P 인증기준
|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 |
|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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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문제 유형''' | | |'''문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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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합격 기준''' | | |'''합격 기준''' |
| |60점 이상 | | |60% 이상 득점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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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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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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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
| !출제 유형
| |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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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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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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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질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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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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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 |
| |'''복합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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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
| |
| |-
| |
| |3
| |
| |'''상황판단형'''
| |
|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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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 |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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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5%전후 | | *'''필기''': 5~10% |
| *'''실기''': 80~90% | | *'''실기''': 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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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주요 암기사항]]== | | ==공부 방법== |
|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시험의 출제 범위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법률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무를 수행해본 사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문제를 내기에 용이한 암기사항들을 외워 둠으로써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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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관련 암기사항
| | === [https://q.fran.kr/ismsp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 === |
| *법률 제도적 암기사항
| |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
| *보안 기술 관련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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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답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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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인증 기준 풀이]] ==
| | * [https://q.fran.kr/ismsp '''바로가기'''] |
|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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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인증 기준 | |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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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출 결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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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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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q.fran.kr/ismsp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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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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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q.fran.kr/ismsp '''바로가기''']
| | === [[ISMS-P 주요 암기사항|주요 암기사항]] === |
| |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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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법률 근거 |
| <references />
| | *이의 신청, 보완조치 기간 등 각종 숫자 암기사항 |
| | *헷갈리는 심사 기준 |
| | *주요 오답 문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