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교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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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원 교본은 '''[https://open.kakao.com/o/gX7VCo7d 기술사/감리사/<u>ISMS-P</u> 수험생 오픈카톡 방]'''에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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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범위 ==
==시험 범위==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인증 제도==
==인증 제도==


=== 인증 제도 안내서 ===
===인증 제도 안내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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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등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등


=== 법률 근거 ===
===법률 근거===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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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 ===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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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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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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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심사 기준
*헷갈리는 심사 기준
*주요 오답 문장 등
*주요 오답 문장 등
== 각주 ==
<references />

2022년 7월 8일 (금) 22:29 판

시험 범위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인증 제도

인증 제도 안내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법률 근거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 기준

108개의 인증 기준이 가장 주요한 시험범위이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언뜻 제목만 보고도 쉽게 집어낼 것 같지만 실제론 교묘하게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 담당자와 심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하나의 결함이 여러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는 인증 기준도 세부 설명과 결함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독하고 익혀야 한다.

자격 제도

응시 요건

  •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구분 내용
출제 분야 출제범위 상세 보기
  • ISMS-P 인증제도
  • ISMS-P 인증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합격 기준 60% 이상 득점자

문제 유형

No 출제 유형 설명
1 단순질의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
2 복합응용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
3 상황판단형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합격률

  • 필기: 5~10%
  • 실기: 50~90%

공부 방법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주요 암기사항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 인증제도 관련 암기사항
  • 법률 제도적 암기사항
  • 보안 기술 관련 암기사항
  • 헷갈리는 심사 기준
  • 주요 오답 문장 등

각주

  1.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 d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