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
편집하기 (부분)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기본 자격 요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별표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sup>❶</sup>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sup>❷</su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sup>❸</sup>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 ❶ 학력 ==== *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함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 ❷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경력 ==== *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❸ 총 경력 ==== *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 {| class="wikitable" !'''정보기술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 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 !'''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 !'''개인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