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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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월렛 개인키 유출, 가상자산 탈취 등의 사고 발생시 보호대책으로 수립된 사항에 대해 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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