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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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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이상행위 판단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벤트 로그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 하여야 할 대상 및 범위 ***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방법 ***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체계 *** 이상행위 발견 시 대응 절차 등 ** 조직의 규모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고려 *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이상행위 판단을 위한 이상행위 식별기준 및 임계치를 설정하고, 필요시 시스템에 반영 ** 설정된 기준 및 임계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적화 ** 이상행위가 확인된 경우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 소명 요청, 원인 조사 등 사후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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