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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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인증기준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 월렛 접근과 관련하여 실시간 알람 등을 통해 사고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월렛에 대한 비인가 접근, 권한 오남용, 개인키 접근 및 유출, 비인가자에 의한 가상자산 이체 등 비정상 행위를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있는가?

            ※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취급업소 특성상 24*365 모니터링 체계 수립 필요

  •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이상행위 판단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벤트 로그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 하여야 할 대상 및 범위
      •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방법
      •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체계
      • 이상행위 발견 시 대응 절차 등
      • 조직의 규모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고려
  •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이상행위 판단을 위한 이상행위 식별기준 및 임계치를 설정하고, 필요시 시스템에 반영
    • 설정된 기준 및 임계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적화
    • 이상행위가 확인된 경우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 소명 요청, 원인 조사 등 사후조치 수행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현황
  • 이상행위 발견 시 대응 증거자료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외부로부터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에 대한 침해 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또는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외부 기관에 침해시도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제공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 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내부적으로 정의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이상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