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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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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20240101,33723,20230912)/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수행 및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div style="width:60%; 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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