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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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20240101,33723,20230912)/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20240101,33723,20230912)/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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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div>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div>


====개발 위탁시 보안요구사항 계약서 반영====
====보안요구사항 계약서 반영====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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