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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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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 {| class="wikitable"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 |style="width:50%" |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style="width:50%" | *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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