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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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인증기준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적법성 판단[편집 | 원본 편집]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ʻ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ʼ라 함은 법률 등 중 최소한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도 금지됨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적법성 판단 예시

  • 시행규칙 및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확인 또는 연령확인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니라 뒤 7자리만 수집·이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고유한 특성, 즉 유일성과 식별성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뒤 7자리 중 일부만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입사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여 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기업이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력서·지원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최종합격한 후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등 처리하는 것은 가능.
  • 신분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예시 :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 대체가입수단을 이용한 식별값(예시)

  • CI(Connection Information, 연계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88byte 문자열, 외부 연계정보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내부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 확인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에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64byte 문자열,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함.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본인확인 등 대체가입수단 제공 화면)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증거자료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실명확인 등 단순 회원관리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수집하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콜센터에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방법만을 제공한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