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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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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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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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br/>※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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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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