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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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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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적법성 판단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적법성 판단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ʻ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ʼ라 함은 법률 등 중 최소한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말함
**ʻ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ʼ라 함은 법률 등 중 최소한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도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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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적법성 판단 예시'''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적법성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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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예시 :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예시 :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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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대체가입수단을 이용한 식별값(예시)'''
'''※ 대체가입수단을 이용한 식별값(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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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nnection Information, 연계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88byte 문자열, 외부 연계정보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내부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CI(Connection Information, 연계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88byte 문자열, 외부 연계정보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내부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 확인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에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64byte 문자열,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함.</div>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 확인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에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64byte 문자열,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함.</div>
==증거 자료==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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