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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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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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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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 ||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
*의견 수렴 절차 | *의견 수렴 절차 | ||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
*의견 수렴 대상자 | *의견 수렴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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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중요시설 | **2. 국가 중요시설 | ||
**3. 국가보안 시설 | **3. 국가보안 시설 | ||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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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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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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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 ||
====영상정보의 파기 ==== | ====영상정보의 파기==== |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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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