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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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
</div>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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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의견 수렴 절차  
*의견 수렴 절차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의견 수렴 대상자
*의견 수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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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중요시설
**2. 국가 중요시설
**3. 국가보안 시설
**3. 국가보안 시설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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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 (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div>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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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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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영상정보의 파기 ====
====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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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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