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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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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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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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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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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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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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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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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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공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공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lockquote>'''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lockquote>'''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blockquote>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ʻ수탁자ʼ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 (재수탁자)를 포함
</blockquote>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발급하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blockquote>'''주의사항'''
<blockquote>'''주의사항'''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재위탁이 존재하는 경우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 필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blockquote>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blockquote>
====홍보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의무====
====홍보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의무====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통지방법''':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통지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통지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증거 자료==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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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판매 권유 업무 위탁 관련 정보주체 통지 내역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판매 권유 업무 위탁 관련 정보주체 통지 내역
==결함 사례==
==결함 사례==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사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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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2024년 1월 21일 (일) 19:2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인증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공개[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 ʻ수탁자ʼ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 (재수탁자)를 포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주의사항

  •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 재위탁이 존재하는 경우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 필요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

홍보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통지방법: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통지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공개 내역)
  • 개인정보 수집 양식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판매 권유 업무 위탁 관련 정보주체 통지 내역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
  •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