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5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