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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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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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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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